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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3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1.자 폭행의 점, 2014. 3. 2.자 협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2.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21:1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자,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왔던 F(6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고리를 F의 목에 찌를 듯이 갖다대며 “뭐, 씨발놈아. 나이가 70이면 뭐 어떤데, 개새끼야.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니를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이 씨발놈아.”, “씨발놈, 목 따뿌까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F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식당 의자 1개를 수리비 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3.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23:42경 위 E 식당에서 F과 만나 용서를 구하고 F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후 F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찌개에 물과 밥을 붓는 것을 본 F가 찌개를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내가 먹고 있는데 왜 치우라고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앞에

서. 열, 차, 열, 차 똑바로 서 개새끼야.”라고 하며 열중쉬어와 차려를 반복 할 것을 요구하고,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양 눈 아래부분을 찌르며 “씨발, 눈깔을 뽑아서 봉사 만들어버릴까,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