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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노26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를 집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늑골 다발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쉽게 대피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특성상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알콜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