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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29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2:5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장 뒤편 편도 2차로 2 차로를 따라서 권선동 방면에서 E 지하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F BMW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 중,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G 폭스바겐 폴로 차량이 경적을 누르는 것에 화가 났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경음기를 누르며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차량을 멈춰 세웠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E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서 쫓아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자신의 차량을 멈춰 세운 후,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BMW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의 영상 ( 증인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블랙 박스 CD의 영상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접촉사고가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I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블랙 박스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화난 표정으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피고인과 증인 I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행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멈추는 행동을 2 차례 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