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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31 2019가단29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9.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납품한 주물 소재 물품의 대금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