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C으로부터 C 소유의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 C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위 누수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원고는 2015. 8. 하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C에게 인도하고 이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나6931)에서 2017. 6. 9. C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2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7.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발생한 후 지속적으로 C에게 수리를 요구하였고 C은 위 주택의 시공사인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면서 고의적으로 위 주택을 수리해주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2015. 8. 하순경까지 위 누수로 인해 위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