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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039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다.

원고

A은 20여 년 전 복부에 심한 자상을 입고 개복수술(이하 ‘종전 개복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5. 8. 25.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자궁점막하근종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복강경에 의한 자궁근종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권유받았다.

다. 원고 A은 2015. 9. 1. 피고의 병원에 입원하여, 9월 2일 09: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당초 복강경을 이용하여 수술하려고 하였으나, 복강경 삽입 직후 원고 A의 골반과 복벽 전체, 소장과 간 밑 부위에 종전 개복수술 때문에 광범위하게 유착이 발생해 있음을 확인하고,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9. 4. 03:00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증상 및 피고의 조치는 아래와 같다.

시간 원고 A의 증상 및 피고의 조치 07:30경 상복부 팽창 및 동통, 진통제 투여 08:10경 배액관(헤모박)의 배액 색깔 변화 09:00경 엑스레이 촬영, 배액 배양 검사 09:20경 ~ 11:20경 - 내과 의뢰, 항생제 처방 - 소장 폐색 의심 하에 조기 보행 격려 - E영상의학과의원에서 복부 CT 검사 결과, 복강 내 삼출물과 자유공기가 관찰되나 이 사건 수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소장 폐색 소견이 있으며, 장 천공 유무는 확인되지 않고, 증상 호전이 없으면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11:20경 소장 폐색에 대한 조치로 비위관 삽입, 수액 공급 12:00경 F병원에 전원 의뢰 13:00경 F병원으로 전원

마. 원고 A은 2015. 9. 4. 14:30경부터 19:10경까지 F병원에서 개복수술을 받았는데, 소장의 공장(空腸) 중간 부위에 1cm 의 천공 및 복막염 등이 확인되어, 공장 부분절제술 및 복강 내 세척술 등을 받았다.

바. 원고 A은 위 복막염 수술 후 신장허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