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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73630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가 2010. 7. 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용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원고의 아버지인 D 등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2012. 4. 30.부터 2015. 9. 11.까지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 물품공급거래를 하였는데, 위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D에게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중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109,442,845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 취지는 ‘C'가 사실상 D이 운영하던 업체로서 실질적인 영업은 D이 수행해왔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그간의 원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중의 물품공급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원고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며, 달리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