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정6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1. 16: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골프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골프장 시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규정상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프로골퍼 E 외 다른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장 나오라고 해.”, “이 건방진 년아, 니가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쌍년이 죽을라고 환장했냐, 회장 나오라고 해, 내가 여기 가만히 안 둘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골프장 사무실에서 회장인 피해자 F(73)이 환불을 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골프장 똑바로 운영해라.”, “사기꾼 같은 놈들.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밖으로 나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자료사진 [폭행 범행의 피해자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C, E이 경찰에서 한 각 진술도 이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