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642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6.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6.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