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5가단6643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삼척시 I 임야 5정 6단 7무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72. 8....
이유
1. 피고 H를 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C, D, E, F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G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H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지상권설정등기 가운데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