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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3 2019가단87524

각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2019. 11.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6.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파주시 G 외 3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7. 12. 19. 4천만 원을 2018. 9. 2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지불이행각서에 피고 D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1천만 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하면서 2018. 3. 2. 위 금원을 피고 E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D는 위 1천만 원을 2018. 3. 31.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지불이행각서에는 피고 회사 및 피고 E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D가 이를 보증한 사실, 피고 D가 원고로부터 1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와 E이 이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D는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결국 상행위로 보는데(상법 제47조),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7조 제2항).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