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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9.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X는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85』 피고인들은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3. 4. 22:37경 의정부시 Y, 2층에 있는 ‘Z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A'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작대기/술/아이스얼음/판매/작대기/술/아이스얼음/판매/작대기/술/아이스얼음/판매/작대기/술/아이스얼음/판매/텔레그램AB’라는 글을 게시하여 금지된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인터넷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