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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17:3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 인 계주공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