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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44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 대우건설로부터 2016. 1. 15. 경 석공사를 도급 받은 ㈜F 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A 는 ㈜F 소속 작업 반장이며, 피고인 C와 피해자 G(54 세) 은 ㈜F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겨울철 석재 시공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동제( 方冬製) 는 식수 등으로 착각하여 음용할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취급하여 작업하는 사람은 경고 표시가 부착된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사용하고, 현장에서 작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방동 제의 위험성과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을 수시로 교육하거나 현장에서 미리 위험 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 C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C는 2017. 2. 21. 10:00 경 위 아파트 103 동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 졌으니 방동제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103동 12 라인 필로티 층 바닥 석재 시공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하 1 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방동제를 경고 표시가 부착된 소분 용기가 아닌 창고 옆 쓰레기통 안에 있던 일회용 종이컵 2개에 담은 후 작업현장으로 가져와 피해자에게 그 존재나 위험성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곳 자동문 하단 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20 경 피고인 뒤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가 이를 물로 착각하고 음용하는 바람에 서울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40 경 위 병원에서 독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구체적인 현장작업을 지시하는 자로서, 작업 인부인 C에게 위와 같이 방동제를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