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도로 12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11, 1의 각 점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경주시 D 전 874㎡, E 전 1,224㎡의 소유자인데, 2008.경 위 각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답 12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 9, 10, 11,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를 매매대금 1,000,000원에 원고로부터 매수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와 그 남편 F이 위 매수 부분이 아닌 C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사용하기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그 지목도 도로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를 피고만 통행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콘크리트포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