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0 2018가단683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4.경 피고로부터 C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을 공사대금 99,75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당시 기성고가 5,600만원이었던 사실, 이후 발주자와 분쟁을 겪고 있던 피고와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4,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