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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누35958

기타(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의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그중 일부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비공개 부분은 실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정보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정해진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결국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2011. 12. 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82)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3. 30.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안동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가 2014. 11. 1.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⑵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거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