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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서부지방법원 2015.5.1.선고 2013가단387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3877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72,66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신축한 서울 은평구 E, F에 있는 G다세대주택 504호를 14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3.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주식회사 명륜주택건설은 2013. 7. 1.경부터 위 G 다세대주택에 인접한 H 지상에 6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다. 원고가 분양받은 504호는 동쪽으로 거실과 발코니 창문이 나 있고, 북쪽으로는 창이 나 있다. 위 명륜주택건설의 다세대주택은 504호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원고 건물과는 2m 가량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갑 17 내지 19, 갑 26-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갑 6, 7, 12-1 내지 3, 갑 25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위 G 다세대주택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인하여 원고가 채광 및 조망에 있어서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침해를 당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504호의 위치 및 구조와 신축 다세대주택의 층수 및 두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축 다세대주택은 504호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다세대주택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직접 또는 분양을 위임받은 자들을 통하여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를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15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분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위 504호에 외벽 창호조인트 실링 불량, 옥상 누수, 욕실 결로 현상 및 바닥구배 불량, 단열 불량, 시스템 창호 미설치, 다용도실 미닫이 문 불량 등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 11,872,662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을 4-1 내지 11, 을 5-1 내지 3의 각 기재에 증인 I의 증언을 종합하면, 504호를 포함한 G 다세대주택에 균열, 노출우레탄, 코킹, 세대 결로, 방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수리를 위하여 하자보증보험금 1,3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6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발생 및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황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