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3가단38773 손해배상(기)
A
1. B
2. C
3. D
2015. 3. 20.
2015. 5. 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72,66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신축한 서울 은평구 E, F에 있는 G다세대주택 504호를 14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3.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주식회사 명륜주택건설은 2013. 7. 1.경부터 위 G 다세대주택에 인접한 H 지상에 6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다. 원고가 분양받은 504호는 동쪽으로 거실과 발코니 창문이 나 있고, 북쪽으로는 창이 나 있다. 위 명륜주택건설의 다세대주택은 504호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원고 건물과는 2m 가량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갑 17 내지 19, 갑 26-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갑 6, 7, 12-1 내지 3, 갑 25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위 G 다세대주택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인하여 원고가 채광 및 조망에 있어서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침해를 당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504호의 위치 및 구조와 신축 다세대주택의 층수 및 두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축 다세대주택은 504호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다세대주택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직접 또는 분양을 위임받은 자들을 통하여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를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15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분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위 504호에 외벽 창호조인트 실링 불량, 옥상 누수, 욕실 결로 현상 및 바닥구배 불량, 단열 불량, 시스템 창호 미설치, 다용도실 미닫이 문 불량 등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 11,872,662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을 4-1 내지 11, 을 5-1 내지 3의 각 기재에 증인 I의 증언을 종합하면, 504호를 포함한 G 다세대주택에 균열, 노출우레탄, 코킹, 세대 결로, 방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수리를 위하여 하자보증보험금 1,3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6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발생 및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황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