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1.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사이트인 G, H, I 등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뒤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광고하는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이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돈을 잃으면 위 도박사이트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기획, 피고인 B은 사이트 프로그램 구축, 피고인 C은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물 게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5. 9. 7.경까지(피고인 C은 2014. 12. 경부터 2015. 9. 7.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J, 20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G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무패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하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배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K, L, M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이 돈을 잃으면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회원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배팅한 금액의 25%에서 30%를 수익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4. 7. 22.경 10만 원을 N(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총 240,764,239원을 N(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도박사이트 중개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