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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6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C’ P2P사이트 아이디 ‘D’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7. 경기도 고양시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 P2P사이트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하였고,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관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F”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2018. 2. 9. 파일공유 설정을 통해 공유하여 자신의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