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C’ P2P사이트 아이디 ‘D’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7. 경기도 고양시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 P2P사이트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하였고,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관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F”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2018. 2. 9. 파일공유 설정을 통해 공유하여 자신의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