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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61233

징계처분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 임관하여 2017. 6. 13.부터 2018. 12. 23.까지 B 사단 C 연대에서 보병 연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1. 1.부터 2019. 12. 22. 까지는 B 사단 사단본부에서 참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 12. 26.부터 현재까지 는 제 1 군단 작전계획 참모처에서 작전계획 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내용과 같이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청렴의무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도 군단 사령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및 677,000원의 징계 부가 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원고, 소장 D, 대령 E, 대령 F, 대령 G, 대령 H, 대령 I, 대령 J, 대령 K, 중령 L은 2018. 5. 17. 19:00 ~21 :00 인천 M 소재 N 횟집에서 민간인 O로부터 1 인 당 15,000원 가량의 음식과 술을 접대 받았다.

또 한 원고, 소장 D, 대령 E, 대령 G, 대령 H, 대령 K은 위 1차 술자리가 끝난 이후 부천시 P 호텔 내 ‘Q’ 룸살롱에서 O의 제의로 여성 도우미를 불러서 양주와 맥주 등으로 같은 날 24:00까지 음주하고 익일 01:00 경 복귀하는 등 O로부터 1 인 당 33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늦은 밤까지 민간인으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은 바, 품위유지의무( 기타 )를 위반하였다.

2. 청렴의무위반( 일반 금품 ㆍ 향응 수수) 민간인 O는 인천, 부평 등지에서 ‘R 웨딩 뷔페’ 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8. 10. 경부터 자신의 차남 S을 B 사단에 입대시키기 위해 E 대령 및 연대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 아들을 B 사단에 입대시킬 방법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등 차남을 B 사단에 입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표출하고 다녔던 자이다.

따라서 민간인 O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 강령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무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