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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300

건설기계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팍스코리아는 16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보증 1) 원고는 2013. 12. 1. 피고 서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주건설’이라고만 한다

)에게 원고 소유의 타워크레인 1대(제품명 HGLC4530, JIB 35m, 타워설치높이 60m,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를 사용장소 인천 남구 학익동 293-37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 임대료 월 6,8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4. 3. 31.까지 4개월, 총 계약금액 6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계약금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가 및 금액 단위: 원). 번호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J/C 임대료 월 4 6,800,000 27,200,000 2 설치비 식 1 3 해체비 식 1 7,500,000 7,500,000 4 해체 장비비 톤 300 9,000,000 9,000,000 5 기초앙카비 및 설치비 식 1 6 운반비 회 1 5.500,000 5,500,000 7 완성검사비 회 1 800,000 800,000 8 영업배상보험료 회 1 1,000,000 1,000,000 9 브레싱 자재비 및 설치비 회 2 4,500,000 9,000,000 10 텔레스코핑비 회 2 1,800,000 3,600,000 합계 63,600,000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료 산정) 월 기준 임대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일당 사용료는 월당 사용료의 1/30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① 장비를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한 날부터 장비를 해체 및 철수한 날까지 산정한다. ② 장비 기준은 본체와 마스트(30m), 트랜스포머 외 일체를 포함한다. ⑤ 피고 서주건설의 사유로 이 사건 현장에 장비가 계속 존치될 경우 피고 서주건설은 임대료를 계속 지불한다. 제3조(임대료의 감액 원고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월 사용료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에서 감액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