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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7고단33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3 층에 있는 ㈜F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피해자 C의 보험 고객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위 F 회의실에서, 피해자 C 때문에 팀장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 C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직장 동료인 H에게 “C 의 뒤를 캐내기 위해 며칠씩을 미행을 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B 팀장의 비서인 D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F 1 층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인 I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C 와 B의 비서 D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C는 미용실 원장 G 과도 부적절한 관계이며, 금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G이 여성고객을 소개시켜 주면 그 사람들 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3.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J 건물, 4 층 K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L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C 는 미용실 원장 G과 연인 사이이다.

B의 비서 D과 같이 잠을 자서 B이 D을 퇴사시켰다.

C가 L 와도 밥을 한번 먹으면 L를 꼬실 수 있다고

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경 위 F 3 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H에게, 사실은 피해자 C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