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11. 20. 15: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5-57 소재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