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