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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6나53385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자재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이 피고 소속 부장으로서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이를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피고 주장대로 D이 이 사건 계약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특기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자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5, 11, 15, 20, 23, 26, 29, 30,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D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C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