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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3. 13.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한국 전력 공사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07. 3. 2. 경부터 2014. 3. 30. 경까지 는 제주시 문 연로 36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제주지역본부 C에서 송전 선로 및 철탑 건설에 따른 토지 및 용지 보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0. 20. 경 위 한국 전력 공사 제주지역본부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제주시 D 토지에 대한 지료 7,043,870원으로 약정된 구분지 상권 설정 계약서 사본을 출력하여 D’ 옆에 ‘0’ 을 추가로 기재하여 ‘E ’으로 수정하고, 위 계약서 사본 중 지료의 지급 항목의 예금주 란에 ‘F’, 계좌 란에 ‘ 농협’, 예금계좌번호 란에 ‘G’, 갑 항목의 성명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을 항목의 성명 란에 기재된 ‘ 한국전력 공사’ 옆에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 던 한국 전력 공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 전력 공사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제주시 E에 대한 구분지 상권 용지 보상비 7,043,87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회계 결의 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구분지 상권 설정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차장 H, 부장 I에게 제출하여 전자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와 한국 전력 공사 명의로 된 구분지 상권 설정계약서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7. 경 위 한국 전력 공사 제주지역본부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분지 상권 설정 계약서 양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