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3056]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씨방 바탕화면 런쳐 프로그램(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쉽게 보여주고 게임을 패치해주는 프로그램)을 1주일 안에 개발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직원 2명이 필요한데, 내가 알고 있는 후배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다. 내가 부르면 그냥 오는 애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들에게 좀 선심을 쓰고 싶다. 그러니깐 런쳐 프로그램 개발비 및 채용할 직원 2명에 대한 선지급 급여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여자 친구 계좌로 송금해 달라. 2,000만 원은 앞으로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것이니 그 개발비에서 삭감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후배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F)로 런쳐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5. 7.경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건물 A동 2506호에서 같은 구 G건물 B동 1601호로 거주지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0. 2. 거주불명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6고단3455]
1. 피고인은 2009. 12. 22.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