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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 산로 91에 있는 경산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를 장산 중학교 방면에서 옥 곡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3 세), F(2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G(2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가 6,654,3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