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3: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 밭대로 155( 노은동 )에 있는 노 은 네거리 교차로를 노 은 역 방향에서 월드컵 지하 차도 방향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현 충원 역 방향에서 노 은 역 방향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27세) 가 운전하는 D 벤츠 C20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1 장), 진단서 (C),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