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 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 공학부 부교수로 근무하면서, 2015. 1. 경부터 위 △△ 대학교 대학원 생인 피해자 F( 여, 26세) 의 석사과정 논문 및 실험, 연구 등을 지도, 감독해 왔다.
피고인은 2016. 6. 16. 19:00 경 위 △△ 대학교 부근에 있는 ‘G’ 식당에서, 동료 교수 및 제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를 불러 내 함께 1차로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위 △△ 대학교 부근 주점과 노래방 등지에서 4차까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각자의 짐을 챙겨 귀가하기 위해 2016. 6. 17. 01:43 경 위 생명과학대학 건물로 돌아온 후, 같은 날 02:02 경 술에 취해 위 생명과학대학 건물 내의 실험실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연구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 손님용 탁자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술에 취해 의식 불명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 아프다, 하지 말라.’ 고 함에도 피해자를 위 손님용 탁자 위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 팔,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 감정 의뢰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자료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사진,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