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대한 불교 조계종 C 사의 주지이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1. 경 도시지역인 양산시 D의 옹벽 전면에 200.6㎡ 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 경부터 2017. 11. 경까지 5회에 걸쳐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 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1. 경 양산시 E, F, G 앞에 위치한 하천의 준설 작업을 하며 발생한 흙을 E, F, G에 쌓아 성토하고 일부 산을 깎아 절토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 전용을 하였다.
3. 국유 재산법위반 피고인은 국유 재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1. 경 행정재산인 양산시 D에 246m² 면적의 옹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4.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D 지선 상 공유 수면 인 하천 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69㎡ 면 적의 교량을 2006년 경부터 2017. 11. 경까지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 조사서
1. 각 위치 및 현황 사진, 각 현장 사진, 항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 조( 무허가 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