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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02 2017가단3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1,804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2012. 4.경부터 D정형외과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3. 3.경 D정형외과의 사업장[목포시 F(2, 4, 5층)]으로 이전하면서 D정형외과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식자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5.경 다시 ‘G한방병원’으로 상호와 업종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2017. 1. 31.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식자재대금 42,658,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정형외과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식자재대금 채무를 인수한 바 없고,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던 2013. 3. 및 2013. 4.경에는 피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는 G한방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인 2013. 6.경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으나 2014. 2. 4.자 12,079,600원 상당의 식자재는 공급받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식자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D정형외과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 3, 5, 7, 12, 13호증의 2, 14,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D정형외과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식자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통상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 약정 당시에 인수할 채무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된다고 할 것인데, 2013. 3.경 원고, 피고, D정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