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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369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제8행부터 제8면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 2, 3 각 사고와 관련하여, 제1, 2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제1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2. 2. 2.부터 2012. 3. 7.까지 입원치료 받은 부분은 제1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통상해입원일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2. 3. 23.부터 2012. 8. 24.까지 입원치료 받은 부분은 제1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제2 사고와 관련하여, 제2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장기간병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제1 사고와 관련하여, 제1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제2 사고와 관련하여, 제2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제3 사고와 관련하여, 제2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입원치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한방치료비의 비급여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입원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대로 개별약정에 따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 합계 34,617,936원 = 제2 사고와 관련한 제2 보험계약상의 상해장기간병비 6,000,000원 제1, 2 사고와 관련된 제1, 2 보험계약상의 추간판탈출증 등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