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합563610

동일인확인의 소

주문

1. B(C생)와 원고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인 D(개명 전 E)은 1985. 5. 28. F과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기간 중인 C 원고를 출산하였고, 원고의 부인 F은 1986. 7. 1. 원고를 ‘B’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 ‘G’가 부여되었으며, B라는 이름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

나. F은 1988. 6. 8. 사망하였고, D은 1990. 3. 13. H과 재혼하였다.

다. D은 1992. 7. 15. 원고를, D과 H의 자녀인 ‘A’라는 이름으로 그 생년월일을 I로 출생신고하여 A에게 주민등록번호 ‘J’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A라는 이름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A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금융거래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등 모든 생활을 영위하면서 각종 법률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 7. 1. ‘B(G)’로 최초의 출생신고가 된 후, 1992. 7. 15. ‘A(J)’로 허위의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와 B는 동일인으로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B 명의로 취득한 개별적 권리 또는 지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권리 또는 지위를 부여한 해당기관을 상대로 하여 실제 귀속주체가 원고라는 확인 또는 정정절차를 개별적으로 구하면 족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B가 동일인이라는 확인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