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정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던 중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3:05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차량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찰과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B) 현장 및 B 상해 피해 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