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29. 선고 2017고합1275 판결

상해

사건

2017고합1275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근정(기소, 공판),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2:30경 서울 종로구 DI)에 있는 E에서, 며칠 전 5,000원을 주고 구입한 로또 복권에 4,000원어치만 기록되어 있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34 세)으로부터 1,000원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한 태도로 대하자 화가 나피해자를 복권방 밖으로 불러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복권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덜미 부분을 잡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복권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복권방에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 좌수부 염좌 및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복권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현장 상황 및 CCTV 탐문 수사, 피의자들이 각각 주장한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J식당' 외부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권방에서 복권 구입대금을 일부 환불받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을 멸시하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목과 양측 손목 등에 상해를 입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 1명

○ 벌금 800만 원 : 4명

○ 벌금 500만 원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정치훈

주석

1)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