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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4939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D 구거 3,201㎡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32, 31, 30, 33, 34,...

이유

원고가 시흥시 D 구거 3,201㎡에 관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되어 2018. 8. 24. 매수대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8. 8. 24. 이전부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32, 31, 30, 33, 34,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25㎡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2018. 8.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8. 24.부터 2019. 8. 23.까지의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액은 합계 5,396,000원이고, 2019. 8. 24.경 임료는 월 47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2019. 8. 24. 이후 임료가 월 47만 원인 사실도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96,000원과 2019. 8. 2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7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