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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6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3:3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차량 유리창 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 유리창을 파손한 뒤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3. 말경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7,41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D,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술서

1. DW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일 피의자 추가범행에 대한(피해자 DX), 피해자 DY 전화통화 진술청취에 대한, 피해자 DZ 전화진술, 추가범행 피해자 EA 진술 청취, 피해자 EB 진술청취에 대한, 피해자 EC 피해청취에 대한, 피해자 ED 피해청취에 대한, 피해자 EE 진술에 대한}, 각 내사보고 피해자 EF 상대 피해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