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2 2013고단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 20:3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공짜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