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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7 2014고단1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1세)의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 있는 후배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3,000만 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만성신부전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대학생인 자녀교육비 등으로 많은 돈이 소요되는 바람에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0. 16:00 무렵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위 E가 운영하는 윤락업소에서, F 등 여성 3명을 위 윤락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4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직업안정법위반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3.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