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1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5:45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0 세) 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