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 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한국해양연구원은 도급인으로서 2011. 8. 12. 수급인인 원고(원고는 2016. 12. 23. 삼협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7. 12. 26. 다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 공사명: 500kW 급 용수 시험파력발전소 해상구조물(가로 37.0m × 폭 31.2m × 높이 27.5m) 건설공사 공사장소: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전면 해상 1km 앞 수심 16m 지점 공사기간: 2011. 8. 18.부터 2012. 8. 17.까지(2013. 4. 18.까지로 변경) 계약금액: 7,222,224,250원(부가가치세 포함, 7,935,000,000원으로 변경) 계약보증금: 2,888,889,700원(보증금 내역: 공사이행보증서) 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한국해양연구원의 위 공사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공사이행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8. 1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융자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구 분 거래한도액 한도거래 보 증 766,284,000,000원 제2조(거래한도액) 제7조(채무의 부담 및 배상 등) ⑥ 약정인은 조합이 가지급한 소송비용, 담보설정해제비용, 채권보전 및 채권실행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분시 조합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 포함) 등의 모든 부대채무와 조합이 약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도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 2) 위 보증융자거래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첨부된 “공사이행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공사이행보증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사이행보증서(보증금액 2,888,889,700원)을 발급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기성검사액 (원) 지급액 (원) 제1회 4,794,900,000 1,438,470,000 제2회 87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