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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23:00경 양산시 B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C(남,44세)가 술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입에 물고 있던 이수시개를 자신의 면전을 항해 뱉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에이시 더러워서 대리운전 못하겠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12.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