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단9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4:12 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모델 명: LG G4)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 등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