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1532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6,533,034원과 그 중 26,129,0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