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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5 2013고단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로서 공동하여 2012. 9. 24. 22:4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28세)과 몸을 부딪쳐 서로 다투던 중,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돌멩이(어른 주먹보다 큰 돌)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내지 3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치과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는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 이후 공동상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2013. 6. 19.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200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