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자신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남자 한 명이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1회 찔러 아파서 고함을 지르자 그 남자가 놀라서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남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묻자 잠을 자다가 잠결에 발이 음부에 닿았다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현장에서 112 신고전화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뒤 피고인과 만나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면서도 피고인의 신체와 피해자의 신체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는 피해자의 추궁에 자신이 무릎을 꿇고 빈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