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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04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 C의 남편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2년 경 처와 이혼하고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6세 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친구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4. 새벽시간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친구의 아내 인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C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강제 추행을 당한 부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친한 친구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