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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232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의 올케이자 피고인 B의 고모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도장을 몰래 훔쳐 피고인 A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F)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사채를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10. 15. 1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국민은행 일산지점에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된 ‘제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좌번호란에 ‘F’, 신고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인 ‘G’이라고 기재하고, 통장 재발행(손상/훼손)란에 체크한 다음, ‘E’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인 ‘G’, 인터넷뱅킹 1일 이체한도란에 ‘일억’,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인감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H에게 통장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